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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변경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, 신청방법 등 알아보기

by knack4 2023. 3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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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실업급여?

2023년 실업급여는 하루 61,568원으로 하한액이 증가합니다. 일급으로 계산 했을때 퇴직전 평균 임금이 약 102,000 이하로 받았다면 2023년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인 61,568원을 수급 할 수 있습니다. 실업급여 금액은 하루 61,568원 X 직전 평균 임금의 60%를 소정급여일수 만큼 받게 됩니다. 소정급여일수란, 고용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수급 자격에 의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말합니다.

 

변경되는 부분과 수급일

실업급여 하한액이란,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을 말합니다. 2023년에는 하루 61,568원으로 하한액이 증가합니다.

실업급여를 받으려면,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,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를 하고,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
 

2023년 실업급여 변경점 :

- 실업급여 하한액이 135만 원으로 변경됩니다.

- 고용가입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변경합니다.

- 5년간 3회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구직급여 삭감합니다.

- 반복수급자 대기기간 1주에서 4주로 연장합니다.

- 허위, 형식적 구직활동 기준을 강화합니다.

 

2023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 :

- 30세 미만: 최대 180일 (최대 6개월)

- 30세 이상: 최대 210일 (최대 7개월)

- 50세 이상: 최대 240일 (최대 8개월)

- 50세 이상 및 장애인 최대 270일: 최대 270일 (최대 9개월)

 

실업급여 금액은 하루 2023년 하루 하한액인 6만 1568원 X 직전 평균 임금의 60%를 소정급여일수 만큼 받게 됩니다.

소정급여일수란, 고용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수급 자격에 의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말합니다.

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나이에 따라 다르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원됩니다.

받을 수 있는 금액과 일수는 실제로 신청하고 받아보신 후에 정확한 금액과 일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

1. 실업 상태일 것 →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

2. 서류 제출 요청 →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

3. 구직 등록 →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직 신청 (www.work.go.kr)

4.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→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, 수급자격인정 신청 (신분증 필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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