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변경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, 신청방법 등 알아보기
2023년 실업급여? 2023년 실업급여는 하루 61,568원으로 하한액이 증가합니다. 일급으로 계산 했을때 퇴직전 평균 임금이 약 102,000 이하로 받았다면 2023년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인 61,568원을 수급 할 수 있습니다. 실업급여 금액은 하루 61,568원 X 직전 평균 임금의 60%를 소정급여일수 만큼 받게 됩니다. 소정급여일수란, 고용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수급 자격에 의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말합니다. 변경되는 부분과 수급일 실업급여 하한액이란,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을 말합니다. 2023년에는 하루 61,568원으로 하한액이 증가합니다. 실업급여를 받으려면,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,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를 하고,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..
2023. 3. 22.